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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도중 동거녀 추락사 시킨 50대 남성 영장

경남 김해경찰서는 30일 말다툼을 벌이던 동거녀를 고층 아파트 복도에서 밀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모(50)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1시 10분께 김해시내 자신의 아파트에서 동거녀인 문모(53)씨와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벌인 뒤 순간적으로 격분해 문씨를 14층 복도로 끌고나가 밀쳐 아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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