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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원 특수근무지 지정요건 강화

행정안전부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 시설이 미흡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들의 '특수근무지'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그동안 군사분계선에서 12㎞ 이내의 접적지역과 산간오지 등 벽지, 도서지역을 '특수지'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 내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역 등급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6만 원의 수당과 승진시 가점 혜택을 줘 왔습니다.

현재 전국 '특수지'내 행정기관은 벽지지역 955개, 도서지역 570개, 접적지역 255개 등 총 천780개에 달합니다.

행안부는 이 가운데 거리에 따라서만 가~라 등급으로 구분해 온 군사분계선 접적지역의 경우 교통 등 실제 생활여건을 반영해 등급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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