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은석 부장검사)는 28일 직업소개소로 허가받지 않고 유명 가수들을 나이트클럽 등 야간 유흥업소에 소개해 준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연예기획사인 인우기획 홍모 대표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 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김건모, 김현정, 이승철, 현 영, 하리수, MC몽 등 유명 가수들을 전국 각지의 나이트클럽에 출연할 수 있게 소개해주고 출연료의 10%인 7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가수들은 원래 정식으로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은 소속사가 따로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속사가 전국 야간업소 출연 일정을 일일이 챙기기 어렵기 때문에 나이트클럽 등에 출연하려 할 경우 원 소속사가 소개업자들에게 영업을 따로 맡기는 '재하청'이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들 가수 중 일부가 이번에 적발된 소개업자들을 통해 벌어들인 수십억원 대의 소득 중 상당액을 탈루한 정황을 잡고 국세청에 이를 통보해 미납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출연자들은 '잡수입' 등으로 처리해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명하고 있어 국세청이 사실관계를 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아울러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홍 대표가 전속계약을 맺은 장윤정, 박현빈을 나이트클럽에 출연시키고 출연료를 절반씩 나눠가진 것도 문제 삼아 이 내용도 공소 사실에 포함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근로자를 필요한 곳에 공급해주는 사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서 근로자공급사업자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홍 대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법리적으로는 야간업소 뿐 아니라 방송국 등에 출연시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번 수사는 연예인 탈세 의혹에 초첨을 맞춰 시작된 것이어서 그 부분은 본격 수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국내 어떤 연예기획사도 근로자 공급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을 하지 않는다"며 "우리 회사만을 문제 삼아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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