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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개인정보이용 철회권 도입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소비자들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이용한 전화 마케팅 등을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들이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상품 소개나 구매 권유를 위해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게끔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할 경우 금융회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벌칙조항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은 신용정보회사에 개인의 신용정보를 보낼 때 뿐 아니라 신규 대출 등을 위해 신용정보회사에서 신용등급을 조회할 때도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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