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인터넷 글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여론을 옥죄기 위한 조치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대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무분별한 명예훼손이 심각하다며,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포털업체가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정보삭제 요청을 받은 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업자를 처벌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는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웹사이트에 회원가입등을 할 때 주민등록 대신 전자서명이나, 아이핀, 휴대전화 인증 등의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댓글 작성시 본인을 확인하는 사이트의 대상도 크게 확대됩니다.
[임차식/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네트워크 국장 : 10만이다, 20만이다, 30만이다, 이렇게 구분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10만 이상이면 다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연구반의 의견이고.]
정부의 종합대책에 대해 야당은 인터넷 여론을 옥죄기 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글을 삭제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포털이 이를 방치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장여경/진보네트워크 센터 : 이용자의 게시물에 대한 삭제가 남발되고, 사전 검열을 부추길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밖에 이미 포털 등에 등록돼 있는 기존 가입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선 별다른 대책이 없는 등 법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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