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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여성 공무원 살해범 2년 전 '묻지마' 방화

22일 대낮에 동해시청 민원실에 난입해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30대 남성은 2년 전에도 아무런 이유없이 상가 건물에 불을 지르는 등 이른바 '묻지마 범행'의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 동해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0분께 동해시청 민원실에 갑자기 들어와 아무런 이유없이 공무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최모(36) 씨의 '묻지마' 범행은 이번이 두 번째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 씨는 당시 범행으로 집행유예 상태에 있던 중 이번에 또다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최 씨의 묻지마 범행은 2006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최 씨는 부산시 모 전자제품 대리점에 아무런 이유 없이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으로 최 씨는 지난 해 1월 19일 부산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 2월 경남 통영에서 강원 동해지역으로 거처를 옮긴 최 씨는 결국 이날 대낮에 관공서에 난입, 여자 공무원을 흉기로 살해하는 어처구니 없는 살인극을 저질렀다.

최 씨는 이날 경찰에서 "세상 살기가 싫었고 어떻게든 교도소에 가기 위해 아무런 이유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범행을 위해 관공서로 난입한 이유에 대해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큰 건물이 보여서 들어갔다"고 말한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동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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