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2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천3백 50여 개 협력사등과 함께 업계 최대규모의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동시에 체결했습니다.
이번 공정거래 협약은 원자재 가격 연동제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3대 가이드라인과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 대책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체결과 관련해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탄생시키는 의미가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강화 등 경제살리기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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