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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형병원 총파업 대책 '만전'

막판 극적 타결 기대…"파업해도 의료대란 없어"

대형병원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보건복지가족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22일 자정까지 병원사용자협의회와 산별 중앙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23일 오전 7시를 기해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도 협상 결렬시 대형병원 노조의 대거 파업으로 생길 수 있는 의료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만에 하나 총파업을 한다 해도 일각에서 우려하는 `의료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선 보건의료노조 산하 122개 병원 전체가 파업에 참가한다 해도 전체 병원의 10%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파업이 일부 병원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여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한 응급 및 중환자 치료, 수술, 분만 등은 필수유지업무(파업이 불가능한 업무)로 지정돼 있는데다 노사간 협의로 필수유지업무를 더 추가토록 돼 있어 위급한 환자가 진료를 못 받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립대병원과 한국노총 산하 연세의료원 등이 파업에서 제외되는 만큼 의료서비스가 마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만일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당직 의료 기관을 지정 운영해 국민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국 499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해 응급환자 발생시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국 12개 응급의료정보센터(☎1339)와 보건소를 통해 당직 의료기관, 파업 및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 등을 24시간 안내하는 한편, 보건소 및 공공 의료기관은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연장 진료와 휴일 정상 진료를 유도키로 했다.

다만 복지부는 협상이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될 수 있다는 기대 또한 놓지 않고 있다. 지난 2006년과 2007년에도 보건의료노조는 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으로 산별 교섭에 임했으나 결국 분규 없이 무난히 넘어간 선례가 있어서다.

노조 측이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등 정치적 의제를 전면에 내걸고 있긴 하나 결국은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이 핵심 쟁점인 만큼 사용자 측과 노동부가 어떤 카드를 내놓을 지가 관건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이번엔 노조가 파업의 명분도 없고 실리도 찾지 못할 것"이라며 "파업을 한다 해도 국민의 호응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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