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장차관 재임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 수사의 초점이 해수부 공무원과 업체들간 상납 관행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참여정부 마지막 해양수산부 장관인 강무현 전 장관이 어제(21일) 저녁 구속 수감됐습니다.
장차관 재임 시절인 2004년 10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 대여섯군데 해운업체로부터 9천2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번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강 전 장관이 주기적으로 직접 받거나 강 전 장관 부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를 통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도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상납 고리가 강 전 장관 뿐 아니라 해수부 공무원과 해운업체간의 고질적인 관행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떡값' 명목으로 온라인 송금이 이뤄질 정도로 대범한 상납 고리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현직 해수부 고위 간부와 해수부 출신인 전 청와대 비서관 2명에 대해서도 비리 혐의가 있는 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떡값의 액수가 적은데다 뇌물이라는 대가성 입증이 쉽지 않아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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