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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 한구절로 압축된 연기군수 돈살포 사건

최준섭(52) 충남 연기군수의 재선거 당시 돈살포 사건 재판을 맡은 대전지법 제12형사부 김재환 부장판사는 21일 최 군수와 측근 오모(36)씨에 대해 선고하면서 맹자(孟子)의 한구절로 사건을 정리했다.

김 부장판사가 인용한 구절은 '可以取(가이취)며 可以無取(가이무취)에 取(취)면 傷廉(상염)이오, 可以與(가이여)며 可以無與(가이무여)에 與(여)면 傷惠(상혜)오, 可以死(가이사)며 可以無死(가이무사)에 死(사)면 傷勇(상용)이라'는 내용이다.

이 구절을 그대로 풀이하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경우에 받으면 청렴을 해치고,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경우에 주면 은혜를 저버리고, 죽을 만도 하고 죽지 않을 만도 한데 죽으면 용기를 해친다'는 뜻이다.

김 부장판사는 이를 이번 사건에 대입하면서 "연기군 주민들은 최 군수로부터 지지부탁과 함께 굳이 받지 않아도 될 돈을 받아 자신들의 청렴성을 해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군수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돈을 뿌림으로써 그 돈을 받은 주민들 상당수를 전과자로 전락시켰고 결국 자신을 지지해 준 주민들의 은혜를 저버렸다"고 꼬집었다.

또 이번 사건을 자신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최 군수의 개입을 부인해온 오씨를 빗대어 "혼자서 모든 짐을 지고 죽으려는 헛된 용기를 보였다"고 역설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같은 설명 이후 최 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부분 징역 2년6월, 범인도피 부분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최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부분 벌금 100만원, 범인도피 부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위협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가로막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데다 다수의 연기군 주민을 전과자로 전락시켰으며 지역사회를 파탄지경에 이르게 하고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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