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펀드데일리] 개인도 '주식 대차거래' 가능

외국인과 기관에 한정된 주식 대차거래 서비스에 개인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개인도 자신의 주식을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난달 우리투자증권이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시작한 '주식대차거래 서비스'는, 주식을 장기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대차수수료를 받고 증권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주식을 빌려준 개인은 유무상 증자, 배당 등 모든 경제적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결권은 주식을 차입한 기관에 귀속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