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이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운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엠파스, 파란과 야후 등 6개 포털사이트가 이용자 또는 사업자들과 맺은 110개 약관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 피해 방지와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25개 약관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불공정한 약관을 9월 말까지 개선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 등은 초기 화면에 개정 약관의 내용을 단기간 공지해도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하고 있었습니다.
또 일부 포털사이트는 고객의 게시물을 임의로 사용 또는 복제하거나 미디어 등 제 3자에게 임의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객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등 개인정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 등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가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공정위는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의 약관 내용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번 시정 조치를 통해 불공정한 약관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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