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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남자와 결혼을?" 전 여자친구 차 상습 파손

충북 괴산경찰서는 20일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의 차량을 상습적으로 파손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0.택시기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부터 2년 간 10차례에 걸쳐 증평군에 있는 전 여자친구 이모(35)씨의 연립주택 앞에 세워져 있던 이씨의 EF쏘나타 승용차 타이어를 펑크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이씨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뒤인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장소에서 김모(41.여)씨의 마티즈 승용차를 이씨 차로 착각해 11차례에 걸쳐 타이어를 펑크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수년 간 사귀던 이씨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누군가 10~20일 간격으로 상습적으로 승용차 타이어를 펑크낸다'는 김씨의 신고를 받고 5일 간 잠복근무를 벌여 용의자 김씨를 붙잡았다.

(괴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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