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집행유예 선고 논란이 재판부와 특검 사이의 장외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기소가 잘못됐다고 하자, 특검은 재판부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정면으로 맞받아쳤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면죄부를 준 건 국세청과 검찰, 그리고 특검이다."
삼성 이건희 전 회장의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민병훈 부장판사는 애초부터 기소가 잘못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버랜드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만큼 이 전 회장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가 이뤄졌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기소를 하려면 차라리 대주주가 된 이재용 씨의 탈세 여부를 따져봤어야 한다며 특검 수사도 꼬집었습니다.
삼성SDS 사건 역시 주식의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국세청과 특검의 자료가 불충분해 면소판결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준웅 특별검사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지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조 특검은 자기만의 논리에 빠져 재판의 기본도 모르는 것 같다며 민 부장판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조준웅/특별검사 : 과거에 판결한, 완전히 바보같은 판결이고, 전혀 기소가, 그런 식으로 기소한 걸 전부 유죄로 때려놨다. 이런 얘기는 똑같다.]
조 특검은 1심에서 무죄의 근거로 삼은 내용을 반박하는 근거를 제시해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의 오류를 모두 지적하겠다고 말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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