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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고중단운동' 네티즌 3명 첫 소환조사

특정 언론사에 대한 광고중단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소환통보를 받은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의 운영진인 이 모 씨 등 3명이 1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기업들이 특정 신문사에 광고를 내지 못하도록 전화하거나 협박 글을 올리도록 조장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촛불시위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44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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