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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만에 발급받은 아버지의 검사 재직증명서

한국전쟁 때 사망한 부친 재직 기록 찾아내

"이제야 아버지의 한(恨)을 풀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김종규(70.전북 부안군 계화면)씨는 18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부터 "한국전쟁을 전후해 아버지가 군산지청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는 기록을 어렵게 찾아냈으며, 즉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김씨가 지난 달 24일 군산지청 민원실을 방문해 "아버지(김승조)가 한국전쟁 당시 군산지청에서 검사보로 근무하던 중 북한군에게 피살됐으나 법무부에 인사기록이 없어 국가유공자 등록을 못하고 있다. 근무기록을 찾아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진정서를 낸 지 20여 일만의 희소식이었다.

김씨에 따르면 부친인 김승조씨는 한국전쟁 때 북한군에게 체포돼 부안 인민경찰서에 수감된 뒤 검사라는 신분 때문에 모진 고문을 당하고 1950년 9월 전북 부안군 백산면 평교리 망산에 생매장당했다.

이에 김씨는 부친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 10년 넘게 법무부와 대검찰청, 대법원 등 관련 기관을 모두 찾아다녔으나 어디에서도 관련 인사기록을 찾지 못했다.

다행히 최근 '검사보 김승조'가 기재된 형사 판결문을 국가기록원에서 찾아낸 김씨는 군산지청에 인사기록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군산지청 한인수 민원실장은 이를 토대로 법무부와 대검찰청, 법원행정처, 지역 일간지 등에서 인사기록을 조회했으나 역시 허사였다.

이에 포기하지 않고 '한국검찰사(1976년 대검찰청 발행)' 424쪽에서 퇴직검사 명단에서 '김승조'의 이름을 발견한 뒤 국가기록원 사이트에 게재된 관보를 일일이 확인, 1949년 2월 24일자 관보에서 '金承朝, 檢事補에 任함, 全州地方檢察廳 群山支廳檢事補에 補함(김승조, 검사보에 임함,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검사보에 보함)'이라는 내용을 발견했다.

김승조씨의 임용일자를 확인한 군산지청은 재직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1949년 9월부터 1951년 12월에 발행된 관보를 찾았으나 면직에 관한 내용은 찾지 못했다.

군산지청은 그러나 임용사실에 근거해 이날 '검사보 김승조, 재직기간 1949.2.23- 불상'으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김씨를 위로했다.

김씨는 "힘든 과정을 거쳐 임용사실을 밝혀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군산지청에 감사한다"며 "억울하게 희생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한 것은 물론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기쁘다"고 말했다.

(군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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