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재난지역서 대피명령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소방방재청은 재난 지역에서 대피명령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자연재해에 의한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17일 중앙청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토해양부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련 11개 부처와 유관기관 회의를 열어, 태풍과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7월 말 발효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 발생이 우려될 때, 시·군·구 단체장이 내리는 대피명령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