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 위반 적발이 있을 때마다 우리도 몰랐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변명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정부가 유통경로를 쫒아가며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수입 쇠고기가 유통 과정에서 원산지가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통 경로 추적 체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업체에서 도매상, 일반 식당으로 이어지는 거래 과정마다 원산지 등이 명시된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주고 받아야 합니다.
유통 경로 추적 체계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적발 됐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어 원산지 표시제와 함께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물질 소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공 식품에 대한 감시도 크게 강화됩니다.
정부가 식품 안전을 보증하는 안전식품 제조업소 인증제를 2012년까지 전 식품의 95%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식품 위해 사범에 대해선 적어도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불량식품으로 얻은 이익은 최고 다섯 배까지 몰수할 예정입니다.
[조중표/국무총리실장 : 위해식품 발생 시 생산 판매 금지 추적조사 등 범 정부 차원에서 신속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쇠고기 유통 경로 추적제의 시행 시기를 놓고 총리실 발표와 주무 부처인 농림부의 설명이 각각 올 8월과 올해 말로 엇갈려 설익은 대책을 성급하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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