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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쇼핑지 귀국 탑승객 휴대품 전량검사

고액면세구매·골프채 빈번반출 확인 강화

해외여행이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호화쇼핑지역이나 밀수가 빈번한 지역에서 들어온 항공편 탑승객의 휴대품 전량 검사가 시행되는 등 세관의 물품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관세청은 10일 과소비 억제와 위해물품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내달 말까지 해외여행객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강도높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 기간 홍콩 등 호화쇼핑이 많은 지역이나 중국,태국 등 밀수 우범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모든 여행자를 세관 검사대로 유도한 뒤 휴대품 전량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신변검색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호화사치품 과다 반입자는 중점검사 대상자로 지정해 특별관리하고 골프채를 자주 갖고 나가는 사람은 반입 골프채를 확인하기로 했다.

국내 면세점에서 고액 물품을 구입한 사람 역시 항공기 도착전에 항공사로부터 여객명부를 입수해 선별검사 대상자로 지정, 반입물품을 확인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아울러 해외여행에 나서는 사람들이 출.입국시 세관신고사항을 지켜줄 것도 요청했다.

현행 관세법령은 400달러 이상의 캠코더와 노트북, 신변장식용품 등 해외여행시 사용하고 재반입할 물품과 1만 달러를 넘는 여행경비 등에 대해서는 출국시 세관으로부터 받은 휴대물품 반출신고서를 입국시 제출해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입국시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에 대해서는 400달러 한도내에서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관세청은 "허위로 신고하거나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며 반입한도 준수와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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