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를 계기로 전투경찰 제도에 회의를 느끼고 육군 복무 전환을 신청한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전투경찰 이모(22) 상경에 대해 해당 부대가 외박·면회.인터넷 사용까지 금지했다.
이 상경은 9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늘 오후 1시께 부대장으로부터 2개월 간 외출과 외박, 인터넷 사용을 금지한다는 제재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 상경은 "부대장은 제재의 이유에 대해 내가 성추행 혐의 형사사건에 계류 중이고 영창징계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며 "하지만 부당하다고 판단해 부당명령거부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상경은 "부대장은 `언론에 알려 문제를 일으킬 경우 전화사용도 금지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상경은 영창 징계를 받고 자대로 복귀한 지난 8일 오후 10시30분께 부대 내 선임병으로부터 폭행당해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에 멍이 드는 상처까지 입었다고 털어놨다.
가해자는 이 상경의 `육군 복무 전환' 사건이 파장을 일으킨 뒤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소원수리' 과정에서 "이 상경이 근무를 태만히 했다"고 주장한 선임병으로 이 상경이 "계속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항의하자 홧김에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용산서는 가해 선임병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용산서와 해당부대는 이 상경의 `육군 전환 신청' 사건이 파장을 일으킨 직후 해당 부대원들로부터 `소원수리'를 받아 이 상경을 근무태만, 명령불이행 등의 이유로 영창 15일 징계하고 성추행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신청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상경의 군복무 전환을 돕고 있는 `전의경제 폐지를 위한 연대'(공동대표 이영 민가협 의장)는 이에 대해 "정확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용산서를 방문했지만 `지휘관 판단'이라며 면회를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계속 꼬투리를 잡아 여러가지 징계를 내린 뒤 불명예 전역을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경찰은 이 상경의 인권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반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최근 이 상경을 직접 만나 인권 침해 및 보복성 징계 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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