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의 정부 행정인력 우선 채용이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9일 "올해 4월부터 정부 행정지원인력의 10%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채용한데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는 채용대상을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우선 채용대상으로 선정된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이며, 한부모 가족은 모자 가족 또는 부자 가족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공무원 채용 우대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한 국가 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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