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전체 화재의 10%를 넘는다며 담배 1갑당 백원의 화재예방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 만 8백여 건 가운데 11.9%인 천2백91건이 담뱃불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담뱃불 화재로 인한 손실을 막고 소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안에 담배 1갑당 백원의 화재예방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거나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의원발의 형태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화재 예방을 위해 국내에서 시판되는 모든 담배를 꽁초를 버릴 때 2,3초 안에 불이 꺼지는 '화재안전담배' 형태로 만드는 것을 법제화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방본부는 또 지난 10년동안 담뱃불 화재에 대한 소방비용을 산출해 국내 최대 담배 제조회사인 KT&G에 3천4백여 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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