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연말정산에서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 등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한 이 개정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비 대상에 학원이나 태권도장 등 각종 체육시설에 지급한 사교육비를 포함시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한 교육비의 소득공제 한도를 초·중학생의 경우 1인당 300만 원, 고교생은 1인당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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