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효성 하도급대금 부당인하 시정 조치 SBS 뉴스 Seoul 작성 2008.07.07 15:25 조회 조회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회사 효성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효성은 지난해 6월 경남 양산시 효성아파트 신축공사 가운데 일부를 지명 경쟁 입찰로 발주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에 대해 입찰가 1억300만 원보다 적은 9천900만 원에 계약하는 등 8건의 공사에서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청담 술집 출신에 "인맥 주르륵"…'김승원 후배' 누구 동영상 기사 대표 앞 '오리걸음' 엽기 채용…"한국서 인신매매" 경악 동영상 기사 모텔 가기 전 "그럼 죽나?"…살인마다 그녀가 찾은 건 동영상 기사 원래 냉동창고 없었다…시신 나온 파주카페 사장 실토 동영상 기사 "민망한 걸 털렸다" 22만 명 '벌벌'…막히자 또 노렸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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