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가 2% 안팎 오릅니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기본형 건축비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품슬라이딩제가 도입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기본형 건축비를 4.40% 인상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분양가는 택지비 변동이 없을 경우 1.8%에서 2.2% 정도 오를 전망입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3월과 9월 등 1년에 2번 정기 조정되지만 단품슬라이딩제에 따라 철근과 레미콘, PHC파일, 동관 등 4개 품목은 정기고시 이후 3개월새 15% 이상 오르면 수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