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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데일리] "불완전 펀드 판매, 허가 취소"

앞으로는 펀드를 판매하면서 원금 손실 위험성 등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적발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일부 영업정지나 판매업무 허가취소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펀드투자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지만,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는 여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지난해에도 은행 등을 상대로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했지만, 단 한 건도 위법 사실을 적발하지 못해 실효가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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