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3일 자신이 일하는 술집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불을 지른 혐의(야간 건조물침입 및 절도 등)로 최모(2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4시께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자신이 일하는 술집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 금고 속에 보관 중이던 현금 1천700만 원과 수표 등 모두 2천700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뒤 미리 준비해간 시너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케이블TV에서 방영되고 있는 미국 범죄수사드라마 CSI(과학수사대)를 모방, 전기 합선에 의한 화재로 꾸미기 위해 컴퓨터 전선쪽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렀으나 벽지와 카펫 등이 불연재로 처리돼 불길은 번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술집에서 1년가량 종업원으로 일해온 최씨는 술집 내부 인물들 가운데 범인으로 의심을 받게되자 스스로 경찰에 출두, 자신의 억울함으로 토로하다 불에 그을린 머리카락이 미심쩍다고 판단해 집중 추궁한 경찰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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