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시행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아파트 후분양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올들어 시행된 후분양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지속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공주택 후분양제는 예정보다 1년 연기돼 올해부터 시행됐고, 내년까지는 주택공정이 40% 이상 이뤄진 상태에서 분양해야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의 실효성과 부작용 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후분양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아직 결론은 불투명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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