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삼성그룹 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가 자신이 일하던 법무법인을 상대로 출자금 7억 원을 환급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7억 원을 출자한 뒤 2년 전 출자금의 대부분을 지급받았고, 이후 어떠한 이유에서든 일체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한 신문에 대기업 관련 칼럼을 쓴 게 문제가 돼 이 법무법인에서 쫓겨났다며 출자지분 7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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