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약사회 회원들이 모금한 대북성금을 간담회 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 약사회 회장 권 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체 자금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는 경우 용도 이외로 사용했다면 단체를 위한 행위였더라도 횡령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권씨는 지난 2004년 약사회 회원들로부터 거둔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 성금 4천5백만 원 중 2천5백만 원을 임직원 선물 구입비나 언론 간담회 비용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