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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아파트 허위과장 광고 조심

서울 가락동에 한 주상복합 아파트.

이 곳 주민들은 소비자원에 건설사를 상대로 분쟁조정신청을 했습니다.

서비스로 확장해 준다던 발코니를 이중창이 아닌 단창으로 마감해 입주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김금이/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변호사 : 저희가 사실조사를 나간 세대는 거의 주룩 주룩 흘러내려서 걸레를 받치거나 세수 대야를 받쳐야 되는 정도까지 됐고, 바닥부분이 썩는 추가피해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한 아파트는 독서실과 헬스장을 설치한다고 했던 분양광고를 지키지 않아 입주민들이 집단 분쟁 신청을 했습니다.

결국 소비자원은 계약대로 건설사가 공동시설을 설치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청주에 한 아파트의 주민들도 마감재 시공 불량을 이유로 업체와 분쟁 중입니다.

이렇게 화려했던 분양 광고와 다른 모습에 반발하는 입주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건설업체 관계자 : 메이저급도 그렇지만 일반 건설 회사들이 건물 짓기까지 돈이 초기 투자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는 힘든 부분이 있어요.]

현행법상 분양광고는 사전에 심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 개인이 조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건설사도 허위·과장 광고로 일단 분양하고 보자는 식으로는 손해배상뿐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 하락도 피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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