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21일 노년층과 차상위계층에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은 특별공급 대상자에 차상위계층과 노년층을 추가하고 공급 범위를 건설량의 15%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주택법은 '사업주체가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장애인 등에게 건설량의 10% 내에서 주택을 특별공급하고 이를 초과하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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