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이시종 의원이 대형할인점의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대형할인점의 영업시간을 조례로 정하는 한편 월 3, 4일 이하의 범위에서 의무 휴업 일수를 명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영업 제한 시간과 제한 품목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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