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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령제한, 성기노출 없는 '야동' 무죄"

노골적인 성행위를 보여주는 동영상을 제공했더라도 19세 이상 성인인증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도록 하고, 성기와 음모 노출이 없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용표 부장판사)는 남녀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이 포함된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유료회원들에게 제공한 혐의(음란물 유포 등)로 기소된 김모(2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제공한 동영상은 19세 이상 성인인증을 받은 사람들에게 유료로 제공된데다 남녀간 성행위나 애무 등을 묘사하고 있지만 성기 및 음모의 직접적인 노출이 없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폭력적인 장면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씨가 제공한 동영상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하지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는 아니어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5년 9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인터넷에 '00야동' 등의 사이트를 개설해 19세 이상 성인들에게 돈을 받고 음란 동영상과 사진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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