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단 주유소가 다른 회사 제품을 판매할 수 없고, 또 서로 다른 정유사 제품을 섞어 팔지 못하게 하는 '석유제품 판매 표시광고고시'를 오는 9월 1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과 주유기 등에 특정 정유사 상표를 표시한 주유소라도 고객에게 알리기만 하면 다른 회사 제품을 팔거나 서로 섞어서 팔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폐지로 정유사와 주유소 간 배타 조건부 거래를 막을 수 있어, 시장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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