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찰, 김평수 전 이사장 이르면 오늘 영장 청구

<앵커>

김평수 전 교원공제회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이르면 오늘(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기금으로 주식에 투자해 공제회에 80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 때문입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교원공제회 이사장 출신 김평수 씨에게 적용될 혐의는 배임입니다.

지난 2006년, 김 씨가 이사장일 당시 공제회 기금으로 이노츠 주식을 산 게 발단이 됐습니다.

교원공제회는 당시 93억 원을 투자했다가 자본잠식 등으로 주가가 폭락하는 바람에 원금 대부분을 날리고 겨우 14억 원만 회수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부당한 청탁을 받고 공제회 기금으로 이노츠에 투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공제회 투자 직전에, 가족 명의로 이노추 주식을 사, 6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에게 적용될 혐의가 서너 개 정도 된다면서 기록이 정리되는 오늘쯤, 구속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석유공사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은, 전 해외개발 본부장 김 모씨를 체포해 조사했습니다.

시추비용 등을 과다 지급해, 공사 측에 22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도, 특정 건설회사에 천 6백억 원의 특혜성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석탄공사 관리총괄 팀장 김 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재무팀장 양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