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대형유통업체 홈에버 식품 매장에서 입점업체가 미국산 쇠고기로 만든 양념육을 호주산으로 표기해 판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홈에버측은 자체 조사 결과 인천시 구월점에서 입점업체가 지난해 구입했던 미국산 쇠고기 60킬로그램 가운데 10킬로그램 정도를 양념한 뒤, 호주산으로 바코드를 붙여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홈에버 관계자 : 입점 업체가 규정 어기로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해당업체는 철수시켰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홈에버에서는 납품하는 식품 원산지가 바뀌면 협력 업체가 사전에 홈에버 측에 알리고 새 바코드를 받아 판매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협력업체가 몰래 기존의 바코드를 붙여 판매한다고 해도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홈에버 관계자 : 사전 협의하고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취급 품목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 업체가 원산지 표기를 쉽게 바꿔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관리상 허점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홈에버와 같은 대형 업체마저 원산지 표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허용될 경우 유통망 관리에 허점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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