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김현미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을 상대로 냈던 '고가 명품시계' 소송을 취하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 당시 고가 명품시계를 착용했다고 주장한 김 전 대변인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던 김 여사가 지난 10일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김 전 대변인측도 이틀 후 소 취하 동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예정이었던 '고가 명품시계' 진위 논란은 판결 선고 없이 마무리됐다.
김 여사는 지난해 11월 "국내 상표인 '로만손'사의 7만 원짜리 시계를 착용하고 있었는데도 마치 1천500만 원 상당의 고가 명품시계를 착용한 것처럼 허위 발언을 해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며 김 전 대변인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이후 세 차례나 조정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김 전 대변인이 김 여사에게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지만 결국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오는 27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여사 측에서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재판부에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 없이 민사 사건이 끝을 맺게 됐다.
이에 따라 김 전 대변인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는 자유로워졌지만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김 전 대변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형사 책임 여부를 법정에서 가리게 됐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해 대선 당시 'BBK 연루설'과 '수천억대 차명재산설'을 각각 제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과 곽성문 자유선진당 의원과 관련해 검찰과 법원에 최근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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