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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요구에 '데이트 비용 반환' 소송냈다 패소

서울 남부지법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상대로 데이트 비용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낸 29살 박 모 씨에게 1심 판결을 뒤집고 패소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자친구 26살 임 모 씨가 박 씨에게 써준 데이트 비용 천만 원에 대한 지불각서와 신체포기각서는 강압에 의한 것으로 효과가 없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이별을 통보한 임 씨를 모텔로 데려가 "만나주지 않을 거면 데이트 비용 천만 원을 갚으라"며 지불 각서와 신체 포기각서를 받은 뒤 지난 5월 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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