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건설업체 29곳과 제조업체 43곳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조달청 등 관계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A사의 경우 최근 3년동안 하도급법을 21차례나 위반해 12회의 형사고발을 당하고 22번의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매년 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해당 업체는 국책 금융기관 이용 때 대출금리 인상과 정책자금 지원, 정부 조달 입찰 심사 때 평가점수 감점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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