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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트렌드] 저소득층 휴대전화 요금 감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저소득층의 가계통신비 중 이동전화요금이 가장 큰 부담이 된다고 보고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요금을 크게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본료는 전액 면제, 통화료는 50% 깎아준다는 겁니다.

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달에 3만 원의 이동통신 요금을 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 1만 3천 원을 면제받고 사용료 1만 7천 원중 50%를 감면 받아서 8천5백 원만 내면 됩니다.

차상위계층은 이용요금 3만 원의 35%를 감면받아 1만 9천5백 원을 내면 됩니다.

[신용섭/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 : 이동전화 요금감면 헤택을 받는 저소득층 인원은 현재 7만 3천 명에서 373만 명으로, 감면액도 연간 59억 원에서 5천억 원 정도로 늘어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빠른 시일 안에 대통령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새 요금 정책의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또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결합상품 등을 통한 시장 자율적인 요금인하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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