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이른바 '불량규제' 30가지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종류별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비현실적인 규제, 근로자를 고용할때 고용기간에 상관없이 8시간 안전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법 규정인데, 그렇다면 단기 일용직같은 경우는 하루 교육받고 하루 일하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전신 피부관리는 반드시 탁 트인 공간에서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건 좀 민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지는 규제를 들겠습니다.
채소의 경우 일주일에 한번씩 자가 식품검사를 해야 한다는 식약청 고시를 꼽았는데요.
이 규정 대로 하면 채소 팔아 검사비도 못건진다는 볼멘소리가 나올수 밖에 없을 겁니다.
또 화장품의 포장 공간을 규제하다보니, 빈 공간을 메우려고 불필요한 것들을 집어넣어 오히려 쓰레기가 많아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투자 의지를 꺾는 규제로, 골프장같은 경우는 회원 모집이 허용되지만, 놀이공원은 금지시킨 규제가 데표적으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공공 부담을 민간에게 전가시킨 규제로, 산업시설에 필요한 송전탑을 해당 기업이 직접 설치하라고 떠넘긴 사례 등을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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