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곽성문 의원 재판서 정두언 의원 증인 신청

지난해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이명박 후보가 8천억 원의 차명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곽성문 자유선진당 의원이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의원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곽 의원이 기자들에게 '이 후보가 친인척 명의의 수천억 재산을 갖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니까 검증해봐야 한다'는 정도로 얘기한 것이고, 두달 뒤 정 의원이 그 얘기를 꺼내 8천억~9천억 원 논란이 나온 것"이라며 정 의원에 대해 증인신청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소문을 얘기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라는 판례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 사실을 소문으로 빗댔을 때이고 곽 의원은 소문 자체를 얘기한 것에 불과하다"며 "처음에는 비보도를 전제로 한 얘기였고, 문제가 촉발된 것은 이 후보 캠프에서 다시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인 한나라당 측이 곽 의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공소사실 일부를 철회했다.

한편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공소장을 전달받지 못해 재판 준비를 제대로 못한 점을 고려해 오는 20일 다시 공판을 열기로 했다.

앞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친박' 계열이었던 곽 의원은 지난해 4월 기자 등이 참석한 모임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차명 재산이 8천억~9천억 원에 달한다"고 언급해 이 내용이 기사화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의원은 이후 한나라당에서 '6개월 당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고 지난해 대선 직전 탈당해 자유선진당으로 적을 옮겼으며 한나라당은 이에 맞서 곽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