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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쇠고기 수입 허가제 검토 가능"

외교통상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추가협의 또는 추가협상은 기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보충적 명확화를 뜻한다"며 재협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한.미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이 있은 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간 서신을 교환했던 것처럼 기존 합의의 이행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해 확인하는 형태의 조치는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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