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의 계절' 여름이 코 앞에 성큼 다가왔다. 건강한 몸매 만들기에 앞서 염두에 두어야 할 '복병'이 있는데, 바로 '요요현상(yo-yo effect)'이다. 섣부른 다이어트는 요요현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신중을 기해야 한다.
SBS<좋은 아침 플러스원>의 9일 방송분에 따르면 최근 요요현상 그 자체도 문제지만, '요요현상이 전혀 없다'는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다이어트 숍의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잘못된 다이어트는 요요현상을 동반한다. 특히 '원푸드(one food)다이어트'는 요요현상을 가져올 확률이 매우 높다. 비만 전문의 강재헌 박사는 "원푸드 다이어트를 몇 차례 진행한 후에는 웬만한 체중 조절 노력으로는 체중이 변화하지 않는, 즉 체중이 잘 빠지지 않는 체질로 변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은 요요현상을 반복적으로 일으킬 뿐아니라 정신적, 신체적인 손상을 가져온다. 정신과 전문의 강희찬 박사는 신체적 손상에 대해 "탈모 현상, 치아 손상 등이 일어나고 침샘이 비대해질 수 있으며 위장, 간 증상이 일어나면서 소화불량이나 변비를 경험 할 수 있다"며 "위장과 식도의 연결 부위가 파열되기도 하고 전해질 이상으로 심장에 이상을 가져와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신적인 손상도 크다. 강희찬 박사가 만난 한 26살의 주부는 '다이어트 부작용'으로 인해 심한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는 "도벽 또는 낭비벽 같은 증세 때문에 무척 괴로워했고 남편으로부터 돈을 쓰는 것에 대한 추궁을 당하면서 심적으로 매우 불안정했다"고 전했다.
최근 이러한 요요현상 등 다이어트 부작용을 위해 많은 여성들이 다이어트 보조식품이나 다이어트 숍에 의존해 도리어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강재헌 박사는 "다이어트 보조 식품은 그 성분 자체가 실제 체지방을 감량시키는 것이 아니고 몸의 체약을 배출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체중감량 효과는 없고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다이어트 숍의 피해 사례도 갈 수록 늘고 있다. 취재진이 찾은 A 다이어트 숍은 최소 5kg감량에 150-200만원을 요구해 그 사태의 심각성을 가늠케 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다이어트 피해 상담 건수는 지난해 2,800여건에 달했지만 보상·환불 건수는 165건에 그쳤다.
때문에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들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라고 충고한다. 한국소비자원 다이어트 식품 담당 임옥준 대리는 "체중 감량이 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계약 당시에 현재 체중과 목표 체중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 두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또 체형관리 서비스 담당 박경희 팀장은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계약을 하고 20일 이내에 해지를 한다고 하면 위약금 없이 전약 환급이 되는 거고, 부작용 등이 있으면 치료비랄지 손해배상 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전문가들은 여성들이 요요현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지나치게 절식을 한다거나 단식, 또는 원 푸드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은 단기적으로는 빠른 감량이 될지 몰라도 반드시 요요현상이 오기 때문에 꼭 피해야할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SBS 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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