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유로-4' 기준 이상에 맞춰 생산되는 경유차에 대해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경유값이 급등하자 환경부에 '유로-4' 기준으로 생산된 경유차와, 내년 9월 이후 출시될 예정인 '유로-5' 기준의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폐지해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의 4년 미만 2천500cc 경유차는 현재 연간 13만 원 정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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