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안녕하십니까? 유가 폭등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오늘(8일) 고유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유가 상승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세금 환급 제도가 사상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먼저 하현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핵심은 유류비 증가분의 절반은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국민들이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최근 기름값 상승으로 연간 50만 원 정도 유류비가 증가했을 것으로 보고, 그 절반인 24만 원을 세금 환급 형식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총급여 기준 연간 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이 2천4백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입니다.
면세점 이하로 소득세를 내지 않는 계층도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승수/국무총리 : 정부는 고유가로 고통받는 계층과 생계마저 어려운 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을 오늘 아침 고위 당정회의를 통해 확정했습니다.]
버스와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 경유를 사용하는 사업용 차량의 경우 리터당 293원을 지급하는 현행 유류세 보조금제도를 유지합니다.
여기에 경유가격을 기준으로 리터당 1천8백 원 이상 상승분의 절반을 추가로 환급합니다.
면세유를 지급받는 농어민에 대해서도 유가 상승분의 50%를 지원합니다.
유류세 보조금이나 면세유를 지원받지 못하는 1톤 이하 자가 화물차에 대해서는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유류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월 2만 원의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연탄구입비 보조 대상도 차상위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을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에 필요한 10조 4천9백여 억원 가운데 4조 9천억 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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