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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시위자 사망설' 유포 40대 용의자 검거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4일 촛불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시위자를 숨지게 했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용의자 최모(4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께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시위자 체포 과정서 20∼30대로 보이는 여성 시민이 무자비한 전의경의 목졸림으로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여학생 사망설'을 처음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모 지방지 취재부장 직함을 갖고 있으며 이 신문사 이름이 적힌 노란 깃발을 들고 시위 현장에도 나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학생 사망설'의 관련 사진 가운데 일부는 최씨가 직접 찍은 것과 일치했으나 당시 시위 현장에서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있던 사람은 시위자가 아니라 서울경찰청 소속 방모 상경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씨가 글을 올린 직후 휴대전화기를 끄고 잠적했다는 점에서 고의로 허위 게시물을 올렸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씨는 경찰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서울대 여학생 '군홧발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전경) 용의자 1명을 찾아냈으나 이 용의자가 "넘어뜨리기만 하고 발로 밟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아직 형사 입건하지는 않았다.

한편 경찰은 서울청 4기동대 소속 이모 상경 등 전·의경 3명이 자신들의 실명과 소속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폭력경찰'이라고 지목한 네티즌들을 전기통신기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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