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홧김에 이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혼숙려기간제'가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또 협의이혼 때 미성년 자녀 양육문제에 대한 합의도 의무화됩니다.
대법원은 앞으로 협의이혼의 경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가정폭력으로 인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