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3일 정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백 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7백억 원, 배임액이 천5백억 원으로 거액인 데다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졌지만, 횡령액 대부분을 회사업무와 관련해 사용한 점, 피해를 변제했고 또 8천4백억 원 사회 환원 약속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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